앞으로 중소기업은행도 금융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30%까지 확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됐었다.
유재수 금융위 산업금융과 과장은 "기업은행도 경영실태평가 등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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