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30%까지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2-09 10: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앞으로 중소기업은행도 금융자회사에 대해 자기자본의 30%까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은행은 금융위가 고시하는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자기자본의 30%까지 확대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은행의 금융자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15%로 제한됐었다.

유재수 금융위 산업금융과 과장은 "기업은행도 경영실태평가 등 금융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중은행과 동일하게 출자할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12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