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감사원, 경제위기 극복 적극행정 징계면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8-12-10 18: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감사원은 10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불가피하게 절차위반이나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전격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 및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징계책임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같은 제도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원 별도의 예규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 면책제도를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하고, 특히 금융위기와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만기연장 및 차환 포함) 및 보증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수·합볍 승인 및 금융기관 감사 ▲재정 투·융자 ▲고용창출 및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에 감면제도가 활용된다.

감사원은 아울러 감사대상자가 적극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신청제를 신설키로 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