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0일 경제난 극복을 위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불가피하게 절차위반이나 예산 낭비 등의 잘못을 저지를 경우,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를 전격 실시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경제난 극복 지원 및 공직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대책’에 따르면 공직자들이 기업 및 대민지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순수한 동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징계책임이 감면된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 같은 제도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감사부터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감사원 별도의 예규로 ‘적극 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이 면책제도를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하고, 특히 금융위기와 경제난 타개와 관련한 정책수립 및 집행업무에 대해선 감면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여신(만기연장 및 차환 포함) 및 보증 ▲기업구조조정 관련 인수·합볍 승인 및 금융기관 감사 ▲재정 투·융자 ▲고용창출 및 소비진작을 위한 예산집행 등에 감면제도가 활용된다.
감사원은 아울러 감사대상자가 적극 행정을 사유로 면책을 주장할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 행정 면책신청제를 신설키로 했다.
/ 송정훈 기자 songhd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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