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금융위원장을 정부의 국무위원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금융위원회를 설치해 금융정책, 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명시하고, 금융위원장에게 국무위원의 지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 3월 신설된 금융위원회는 장관급 위원회로 분류되지만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국무위원이 아니어서 국가 최고의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에 임의로 배석해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정책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무회의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이 없었다"면서 "정식으로 국무위원이 되면 원활한 거시정책 공조여건이 개선되고 금융산업 육성에 기여할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12일 자신이 소속된 정무위원회의 명칭을 '금융정무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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