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이 3∼5년으로 지금보다 2년가량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며, 국무회의 등에서 확정되면 내달 중순께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가운데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있는 송도지구 일부 지역 및 청라지구 등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서 풀리면 전매제한 기한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7년에서 5년,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단축된다.
또 경제자유구역과 미군 반환공여구역에서는 공업지역 물량규제를 받지 않고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연보전권역내 수질오염총량제 실시 지역에서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제외한 일부 개발사업이 허용되고, 산업단지 등에 입지하는 연구소 등은 과밀부담금이 줄어든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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