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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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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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 폐지
재정부 업무보고

 

내수확대를 위해 승용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또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완화 차원에서 내년부터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 지출시 지출내역을 보관하는 제도가 폐지되며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위해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이 현행 1%에서 1.3%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경제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2009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승용차 개소세 30% ↓

재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으로 19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경기침체로 자동차 판매대수가 급격히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함과 동시에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1000~2000cc 이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1.5%포인트 낮춘 3.5%가 적용되며 2000cc 초과 차량은 3% 인하된 7%의 개별소비세를 내게 된다.

 

현재 1831만원 정도 하는 ‘쏘나타’ 2.0 기본형의 경우 34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있고 4129만원인 ‘제니시스’ 3.3은 143만원 정도 세금이 깎인다.

 

◆50만원 이상 접대비 증빙 폐지

정부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시 상세 내역을 기록·보관해야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 제도는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상세내역을 기록, 보관하도록 한 것으로 소액 분할결제, 기업간 카드교환 사용 등 변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로써 기업들은 기존 접대일자·금액, 접대장소·목적, 접대자 부서명·성명, 접대상대방의 상호 등을 기록해야 하는 의무에서 해소돼 좀 더 자유로운 영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 매출공제 1.3%로 확대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내년부터 1년 동안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율을 현행 1%에서 1.3%로 0.3%포인트 올린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선불카드 등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 한도 역시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내년까지 연장 적용된다. 지방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했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신규투자를 3%로 추가했다.

 

이는 제조업, 정보처리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이 기계장치 등 설비에 신규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법인세 혹은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로 기업투자를 촉진해 경기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김한나 기자 h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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