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등급 변조 종업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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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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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숫자 오려 붙인 뒤 다시 복사해 등급 두수 뒤바꿔

돼지고기를 등급 변조한 종업원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 2단독 황중연 판사는 납품업체 종업원 최 모 씨에게 학교급식용 돼지고기 등급 서류를 변조한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라며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이익을 직접 얻지 않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성남시 A사 영업소 사무실에서 축산물등급판정소 강원지역본부가 발급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칼과 자를 이용해 숫자를 오려 붙인 뒤 이를 다시 복사해 확인서의 2, 3등급 두수를 모두 ‘0’으로 변경했다.

최 씨는 올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모두 10여 차례 걸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

김은진 기자 happyny77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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