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소비세 조정, 수출입 관세 조정, 부동산 영업세 조정 등을 통해 내수시장 진작에 적극 나서는 것이다.
또 최근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내수시장 활성화를 최대 목표로 잡은 중국이 과감한 재정투자 정책에 이어 적극적인 미시정책을 펼치는 조치라는 평가다.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국은 올해부터 제품유 소비세 조정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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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19일 0시를 기해 휘발유와 디젤유의 소매가격을 14~17% 인하했다. |
이를 위해 우선 제품유 소비세 단위세액을 올린다. 휘발유, 나프타, 용제유, 윤활유 등 소비세 단위세액을 ℓ당 0.2위안에서 1.0위안으로 올린다. 또 디젤유, 항공유, 연료유 등은 ℓ당 0.1위안에서 0.8위안으로 올린다.
이 같은 조치는 소비가 많은 사용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다음으로는 특수용도의 제품유 소비세 조정이다. 수입나프타에 대한 소비세 징수를 다시 회복하고 항공유 소비세 징수는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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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월 1일부터 제품유 소비세 조정정책을 추진한다. |
디젤유 공장출하가격은 톤당 6070위안에서 4970위안으로 1100위안 내렸다.
항공유 공장출하가격은 톤당 7450위안에서 5050위안으로 2400위안 내렸다.
소매가격은 휘발유 ℓ당 0.91위안, 디젤유 ℓ당 1.08위안 등으로 내려 각각 14%, 17% 등 인하했다.
이번 제품유 가격하락 조정은 소비세 단위세액 상향조정 요소를 이미 반영했다. 때문에 소비세 조정에 따른 제품유 가격수준은 더 이상 올리지 않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저우다디(周大地) 연구원은 “이번 세제개편은 제품유 정가구조 운용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화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기업 모두의 이익을 다방면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만약 국제유가가 더욱 하락한다면 연초 소비자 실제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유 공장출하가격 하락폭은 무려 32%에 이른다. 이에 따라 국내선 항공요금도 크게 내리게 돼 승객부담도 그만큼 줄게 됐다.
중국 민항국은 국내 항공노선 여객운수 연료부가비용 기준을 하락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00㎞ 이상 노선은 승객 1인당 150위안에서 40위안으로, 800㎞ 이하는 80위안에서 20위안으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로 항공사에게 원가부담과 경영압박 감소라는 희소식을 안겨주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항공노선의 전체 항공유 사용량은 800만톤에 이르러 유류비용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원가요소이다.
또 중국정부는 새해부터 내수확대를 위해 수출입 관세를 조정하기로 했다.
국무원은 지난주 주로 최혜국세율, 연도잠정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과 세목 등 방면에서 수출입 관세와 관련된 세칙을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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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월 1일부터 내수확대를 위해 수출입 관세를 대폭 조정한다. 한 수출입 무역항구 모습. |
조정내용을 보면 딸기 등 5종 제품은 아직 관세인하 실시기간이 1년이나 남아 있지만 이번 조정으로 앞당겨 수입관세를 하락하게 된다.
또 밀, 옥수수, 면화 등 농산품 7종과 요소 등 3종 화학비료에 대해서는 관세할당(쿼터)관리를 계속 적용한다. 이중 화학비료는 1% 잠정할당세율을 유지한다.
냉동닭 등 55종 제품은 총량세나 복합세를 계속 적용하고 11종 필름의 총량세 세율을 하락 조정했다.
특히 670여종 상품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수입잠정세율을 적용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중국의 관세수준은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15.3%에서 9.8%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중 농산품 평균세율은 15.2%, 공산품 평균세율은 8.9% 등에 이른다.
중국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비교적 큰 폭의 관세 하락조치를 취했다. 이를 통해 관세수준이 9.9%까지 낮아져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수입설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면세정책 우대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이는 동등한 조건 아래에서 기업이 국산설비를 우선구매하도록 국가가 독려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중국정부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업세 감면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영업세는 일종의 양도소득세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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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업세 감면정책을 실시한다. 부동산 거래행사장에서 소비자들이 매물광고판을 보고 있다. |
국무원이 지난주 발표한 세제 조정내용을 보면 개인이 주택을 샀다가 2년 이상 지나서 팔면 영업세를 물지 않는다.
이전까지는 5년 안에 팔면 거래금액의 5.5%를 영업세로 내도록 했다. 이제는 2년 안에 팔면 5.5% 영업세를 물게 된 것이다.
부동산 보유기간을 크게 완화하고 세금도 크게 줄여 거래를 활성화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의도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물량을 크게 증대시키고 개발업체의 분양가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공급구조 개선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인민대학 재정금융학원 주칭(朱青) 교수는 “이번 조정조치는 지난 2006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라며 “부동산 거래시장을 자극해 시장 활성화를 가져오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베이징=이건우 통신원
아주경제연구소 기자 aj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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