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지주사에 증권·보험 등 금융 자회사 허용..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대기업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의 비금융회사 의결권 제한이 5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설립한 PEF가 비금융회사 지분을 취득할 경우 15%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5년간 배제했다.
또 일반지주회사 소속 PEF도 소유지분율 요건(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비금융회사 소유금지, 출자단계 제한 등의 규제적용을 받지 않는다.
지금은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손자회사(법 개정 이후에는 증손자회사)까지 보유할 수 있지만 PEF는 이 같은 출자단계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은행을 제외한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릴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거느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비금융 혼합지주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와 비금융사 상호간 출자는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PEF 설립·운영이 용이해짐에 따라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등 국내 M&A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금융회사 또는 증손회사를 보유한 기업집단의 경우 단순·투명한 출자구조를 가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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