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명령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 새 개정안 입법예고..금산분리 완화 논쟁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나서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유예기간 1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5개월째 해당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에서 공정위가 추가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나서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공정위는 22일 행정제재 이전에 기업과 협의해 시정방안을 결정하는 동의명령제를 예정대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동의명령제는 미국에서 시작돼 일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부작용이 많다면 다른 나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의명령제도는 경쟁법 사건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경쟁당국이 그 시정방안의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로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는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 부위원장은 "(동의명령제가) 생소한 제도이고 처음 도입하는 것이라 걱정하는 의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제도의 취지를 잘 설명하면 납득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동의명령제에 대해 공정위의 권한 집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과 함께 동의명령제 도입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지난 7월. 하지만 김영선 국회 정무위 위원장이 "원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과도한 동의명령은 제도의 관대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력 반대하면서 5개월째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공정위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의결권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새로이 입법예고해 금산분리 완화 논쟁까지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야당은 금산분리 완화법안이 은행을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시켜서 기업의 부실이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고 많은 예금주가 피해를 볼 위험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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