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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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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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인하..근로장려세제 확대
법인세율 인하, 종부세 세부담 합리화,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하이브리드車 세제지원,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등

내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과표에 따라 단계적으로 각각 2%포인트씩 인하되고 종합소득 기본공제액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된다.
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주택가격 기준이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완화된다.
아울러 내년 1월 초부터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2월부터 투자 매매와 중개, 투자 자문 등 자본시장과 관련한 금융업을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①세제
▲종합소득세율 인하 = 종합소득세율이 2010년까지 2%포인트씩 인하된다. 다만 과세표준에 따라 1200만원 이하는 내년에, 8800만원 초과는 2010년에 각각 2%포인트를 한 번에 내리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1%포인트씩 단계적으로 2%포인트를 인하한다.
▲종합소득 공제액 인상 = 종합소득 기본공제액이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이 자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무주택자에서 소형 1주택자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대폭 확대되고 지급금액도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킨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연 4%·최대 80%(20년이상 보유)에서 연 8%·최대 80%(10년이상 보유)로 확대한다.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2년이상 보유)에 대한 양도세율을 인하한다.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 구간 상향조정 = 법인세율은 낮은 세율이 현행 13%에서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은 10%로, 높은 세율이 25%에서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각각 인하된다. 과표구간도 2008년 귀속분부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및 확대 = 일몰기한이 2009년말까지 1년간 연장되며 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투자는 3%, 이 권역 밖에 대한 투자는 10%가 적용된다.
▲출산장려·양육지원 세제 지원 = 내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이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일정 규모의 자동차 1대에 대해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50% 감면해 준다.
▲하이브리드 승용차 세제지원 =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까지 하이브리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면제된다.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합리화 =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원의 기초공제를 허용해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10~30%)를 신설해 세부담을 덜어준다. 과세방식도 세대별 합산과세에서 인별과세 방식으로 전환하고 세부담 상한을 300%에서 150%로 축소한다.
▲가업상속공제 확대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행 = 가업상속 공제대상을 15년 이상 가업 영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제율도 가업상속재산의 20%에서 40%로 인상한다. 가업상속 공제한도도 30억 원에서 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100억원까지로 늘려준다. 부모를 모시며 동거하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인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 원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확대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제도를 확대, 세액 공제율을 내년부터 2년간 30%(일반업종 1→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인상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조정한다.
②금융·증권
▲자통법 시행 및 금융투자회사 설립 허용= 내년 2월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투자매매·투자중개·집합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신탁업 등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취급 상품을 포괄적으로 정의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펀드 불완전판매 예방대책 강화 = 자통법과 함께 금융회사가 투자자의 소득, 재산, 투자목적, 과거 투자경험 등에 근거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도록 의무화한 '적합성 원칙'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펀드 판매회사는 고객을 위험회피, 안정형, 안전성장형, 성장형, 공격형 등 5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게 된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퇴출요건 강화 = 내년 2월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퇴출제도 선진화 방안'이 본격 도입됨에 따라 주식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진 대신 퇴출 요건이 강화된다. 특히 코스닥 등록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에 지정되고, 5년간 이어지면 등록 폐지된다.
▲ 코스피200 선물 야간시장 개설 = 내년 9월 국내 대표적인 파생상품인 코스피200지수 선물의 야간거래와 함께 국내 선물시장이 24시간 거래 체제로 돌입한다.
③산업
▲중소기업 범위 개정 = 기준 개정에 따라 서비스업 분야의 중소기업 범위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체제로 일원화된다.
▲중소 SW사업자 참여지원제 시행 = 4월부터 대기업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 하한이 상향 조정돼 매출 8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40억원 이상, 매출 8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은 20억원 이상의 공공SW사업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두 배 높아진다.
▲안전 표시마크 개정 시행 = 7월1일부터 공상품 가운데 소비자 위해우려가 있는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 확인 공산품의 안전마크(KPS)를 국가 통합인증 마크(KC)로 변경하게 된다.
▲공공기관 입찰정보 공정위 제공 = 1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나 5억원 이상의 기타 공사·물품 구매에 대한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입찰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④국토·환경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격 완화 = 내년 1월 초순부터는 신혼부부 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청약통장가입기간이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불임부부, 무자녀신혼부부 등도 혼인기간이 5년을 넘지 않았으면 3순위로 청약할 수 있다.
▲중개사고 손해배상 보장금액 2배로 상향= 1월1일부터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이 개인중개업자는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중개법인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신도시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 외국인 투자활성화를 위해 대규모(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외국인전용 주거용지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 의무화 = 2월부터 화물차 운송업자(위·수탁 차주 포함)는 유가보조금을 받으려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자동차종합검사 통합 = 3월 29일부터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에서는 자동차 정기안전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통합해 시행한다.
⑤농식품·산림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행 = 올해 12월 22일 이후 태어나는 전국의 모든 소는 일종의 신분증인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는다. 내년 6월부터는 유통 단계로도 확대돼 소의 도축, 식육포장처리, 판매 과정에서도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야한다.
▲빙과류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 = 1월 1일부터 빙과류의 개별제품에 제조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 3월 22일부터 학교 주변 200m 이내의 일정 구역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 지정돼 전담 관리원이 위생 관리에 나선다.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 젊은 인력의 귀농을 유도하기 위한 농어촌 뉴타운 사업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된다.
▲국유 수목장림 개장 = 내년 4월 경기도 양평군 국유림 10㏊에 일반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목장림이 문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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