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개정안 2월부터 시행
다음달부터 연봉 4000만원 봉급생활자는 연간 근로소득세를 50만원 가량, 5000만원인 경우 60만원 가량을 덜 내게 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된다.
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율 특례도 2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앞으로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총 19개 시행령에 걸친 이번 개정안은 우선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율 인하, 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을 반영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인하했다.
새 공제방식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연간급여 2000만원은 연간 소득세를 5만7720원, 3000만원은 27만3720원, 4000만원은 50만4480원, 5000만원은 60만6480원을 각각 덜 내게 된다.
개정안은 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가업승계 요건도 완화, 현행 상속인이 6월내 대표이사에 취임토록 돼 있던 것을 2년6개월내 대표이사에 취임할 수 있도록 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을 추가해 34개 업종이 적용되도록 했다. 해당 업종은 창업감면 등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게 된다.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 등 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2009년 12월까지 1년간 연장하고, 경조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수취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경조사비의 범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유예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를 개선해 공익사업용 수용 토지의 경우 현행 10년이상 보유에서 5년이상 보유로 확대했다.
1주택 임대(월세)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6억원초과에서 9억원 초과로 조정했다.
현금영수증 미교부시에도 국세청에 신고해 확인받으면 소득공제 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인정하는 대상사업장의 범위도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서비스업 등 범위도 예식장업, 산후조리업, 부동산중개업 등으로 늘어난다.
면세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범위에서 경유를 제외하고, 계측기 부착대상에 농업용 난방기를 추가했다.
신용카드 등 신고포상금 제도도 보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결제·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도 건당 5만원에서 발급거부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20% 지급(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으로 개선했다.
개정안은 또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손비처리 제도를 보완해, 증권거배법에 따라 관계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하거나 외국모회사(상장)가 국내자회사(비상장) 임직원에게 부여한 경우 자회사의 손비로 인정키로 했다.
한편,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을 현행 고지세액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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