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보조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국가는 영어보조교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통상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법무부는 현재 인도와 이러한 통상협정이 진행 중이며 내년 중 인도와의 협정을 마친 후 점차 대상국을 늘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7개국 국민(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만이 영어보조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단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민의 경우 자격요건이 강화돼, 학사 이상의 학위(영어 관련 전공)와 교사자격증을 둘 다 소지한 경우만이 보조교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영어가 모국어인 경우는 대학 2년 이상 수료자이기만 하면 자격이 주어진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농어촌 등 낙후지역 학생들의 영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욱 기자 nero@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