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중.장기적인 교육.연구활동과 장학금 지급에 사용돼야 할 대학발전기금이 대학 총장 등 기금재단 임원의 업무추진비 용도로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이러한 내용의 6개 국립대학발전기금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이사장인 총장에게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홍보활동 강화를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매달 5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했고,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B대학 발전기금 재단도 기금조성 홍보활동비 명목으로 2006-2007년 총장 등 8명에게 57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지급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6개 국립대 중 5개 대학 발전기금 재단이 전문 자문기관을 두지 않고 대학사무국과 이사회의 의결만으로 금융상품 투자를 결정해 발전기금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모대학 발전기금 재단은 지난 2월 명확한 투자원칙을 세우지 않고 단기수요자금 80억원 가운데 40억원을 중도환매시 이익이 불투명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간접금융상품에 투자했다.
권익위는 또 ▲대학발전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발전기금의 목적사업별 회계처리 ▲금자산 운용기준 마련 및 투자상품 선정 자문위원회 설치 ▲재단이사회의 외부인사 선임의무화 ▲대학홈페이지에 기금운용 및 집행현황 실적을 포함한 결산서류 공개 등을 제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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