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소연이 꼽은 올해 최대뉴스 '노인요양보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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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12-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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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 해동안 소비자에게 영향을 끼친 보험업계 10대 뉴스 중 '노인요양보험 실시'가 베스트(BSET) 뉴스로 꼽혔다.

최악의 뉴스로는 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소비자 옥죄는 상법개정 추진'이 선정됐다.

29일 보험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소비자 선정 10대 보험뉴스'에 따르면 요양서비스를 국가 사회의 공동 책임하에 제공하는 '노인요양보험제도 실시'가 올해 최선의 뉴스로 선정됐다.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실시는 노후불안 해소와 노인가정의 부담 경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뒤이어 지난 9월부터 실시된 '생명 손해보험 교차판매 실시'가 2위로 꼽혔다. 소비자들은 한 설계사를 통해 필요한 보험상품을 원스톱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좀 더 포괄적인 재무설계가 가능해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3-5위에는 자동차보험 흑자전환 이익증대, 특수 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건강보험료 인상 동결이 각각 선정됐다.

반면 보소연은 최악의 뉴스로 '상법 개정 추진'을 꼽았다. 보험사기방지라는 미명하에 보험사의 면책권만을 강화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잠재적 보험사기 대상자로 보는 상법 개정안은 보험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소연은 지적했다.

이어 지난 4월 시행 예정이던 보장성 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판매가 취소된 것이 2위로 선정됐다. 보소연은 '방카슈랑스 4단계 철회'는 공정한 시장경쟁과 소비자의 편익을 외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질병정보 공유 무산, 보험사 지급여력 급락, 실버보험 과장 광고가 각각 3-5위에 링크됐다.

보소연은 "올해는 소비자의 주권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나쁜 뉴스가 많은 반면 좋은 뉴스감은 적어 순위 선정에 어려움이 컸다"며 "내년에는 소비자주권 찾기 운동을 더욱 강화해 소비자에게 좋은 뉴스가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해정 기자 hjpyu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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