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한해 동안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1만1162명에게 1억8000만㎡(공시지가기준 1조9693억원 상당)의 토지를 찾아주었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유산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국 토지 현황에 대한 전산망작업이 완료된 지난 2001년부터 시행돼왔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통해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한 인원은 총 8만7348명이며 찾아준 땅은 총 10억3376만㎡에 이른다.
서비스를 이용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