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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체불임금, 2007년 대비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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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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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해 체불된 근로자들의 임금은 2007년 대비 17.6% 늘어난 9266억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해 하반기 시장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10월 726억원(1만9000명)에 불과했던 임금체불액은 11월 들어 931억(2만4000명), 12월에는 1075억원(2만7000명)으로 급증했다.

일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사업장의 6.7%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타개키 위해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연소근로자 보호 ▲서면근로계약문화 정착 등을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한 뒤 이를 각 사업장 별로 집중 지도키로 했다. 

관련해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해결하고 체당금 지급과 무료법률구조지원 등을 위해 지방 노동관서의 체불임금청산지원팀을 20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산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체당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워 취약계층의 고용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해고, 임금체불 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에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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