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단가 상호협의 등 中企 교섭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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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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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하도급계약서 대폭 손질…2개업종 제정·14개업종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화물취급업·건축물유지관리업 등 2개 용역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원재료 가격의 급등시 납품단가의 분쟁소지가 있는 건설업 등 14개 업종의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개정, 10일부터 보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4개 업종은 건설업 외에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자동차업, 전자업, 조전업, 전기업, 기계업, 섬유업, 음식료업, 조선임가공업, 엔지니어링업, 건설자재업, 자기상표부착제품업 등이다.

건설업 등 14개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이 급변동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해 서면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했다.

우선 계약체결후 90일(60일)이후 총 계약금액의 3%(제조업의 경우 5%) 또는 비중 1%(5%)이상인 개별 원재료 가격이 20%이상 증감시, 잔여 공사(납품물량)에 대해 조정 신청하고 30일이내 상호 협의해 조정토록 하고 30일이내에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취급업·건축물유지관리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안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화주, 건축물주)로부터 선급금, 기성금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 수그바업자에게 그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해 교섭력이 취약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단기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직접 대금을 지급받도록 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 대금을 보장하고, 계약은 1년간 효력을 가지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해약의사가 없으면 1년간 자동연장되고 단가는 재산정되며 계약의 중요내용 위반시 2주이상 이행 최고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단가는 상호 합리적으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로 단가결정이 지연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확정단가가 정해지는 때에 소급해 정산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물취급업 및 건축물유지관리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교섭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기반을 구축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의 요건,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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