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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전세보증금 반환 자금을 지원하는 '역(逆)전세 지원대출'을 이달 12일부터 판매한다.
담보없이 전액 신용대출로 취급되는 '역(逆)전세 지원대출'은 ▲아파트 소유기간이 1년 이상 ▲해당 아파트의 설정금액이 시가의 30%이하 ▲연소득 2000만 원 이상인 임대인이 대상이다.
대출금은 전세보증금의 30% 범위 내에서 신용도에 따라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며 금리는 변동금리(8%)와 고정금리(7.99%)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기한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의 경우 만기상환비율을 30% 이내에서 선택하고 초회 이자는 2개월 이후 분납할 수 있다.
우리은행 5년 이상 거래 고객 중 최근 3개월간 300만 원 이상의 수신 평잔을 유지한 고객에게는 2월말까지 0.2%의 금리 감면 혜택이 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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