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8일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쌍방간 협정으로 거래되는 장외 파생상품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상장법인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일반투자자로 규정해 투자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현행법상 주권상장법인은 장외 파생상품 거래시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험성과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받기 어렵다.
또 금융위원회가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투자자가 중대한 오해를 유발할 경우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사전 관리 기능을 높였다.
김 의원은 "파생상품은 고도의 금융공학으로 구성돼 있고 투자위험률이 상당히 높다"며 "개정안은 금융공급자와 투자자의 신뢰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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