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지구 인접지역 '여행제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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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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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는 8일 이스라엘 가자지구로부터 인근 40km 이내에 인접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단계를 현재 2단계 '여행자제'에서 3단계 '여행제한'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매일 평균 50~70발의 로켓탄이 가자지구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이스라엘 남부 지역까지 도달해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지역의 여행경보단계를 조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변인은 현재 여행제한으로 지정된 동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없는 것으로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변인은 지난 5일 발표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 30만 불은 신속한 수요 평가와 현장 접근의 어려움을 감안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를 통해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오성민 기자 nickio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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