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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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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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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기존 8개 외에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금액 등을 추가한 총 10개 항목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득공제 자료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사전 동의신청을 하거나 연말정산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부양가족이 동의신청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까운 세무서에서 해결할 수 있다. 다만 만 20세 미만의 자녀는 동의절차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연말정산 시기가 2월 급여 지급 때로 늦춰지면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종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로 변경됐다.

종전에는 초중고교에 지출한 교육비 중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이번부터는 학교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수업료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그동안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의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거치기간이 3년 이하였지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21일 이후 거치기간을 연장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www.yesone.go.kr/call), 연말정산간소화 상담센터(1588-4020)를 이용하면 된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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