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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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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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상반기 중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가 허용돼 수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도시공원 조성 및 확충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접수돼 빠르면 다음달 중 상정ㆍ심의돼 상반기 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현기환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우선 도시공원의 조성ㆍ확충 절차를 줄여 10만㎡ 이하의 중소규모 도시공원을 신설하거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공원을 설치할 경우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도시공원은 규모와 관계 없이 공원녹지기본계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는데 계획 수립에는 통상 2년 정도가 소요된다.

또 교통약자 편의시설이나 공원관리를 위한 긴급 시설은 공원조성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조성계획 수립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6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도시공원은 시장ㆍ군수가 조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으로 공원 조성이 여의치 않은 상황.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원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는 한 지자체와 협약해 민간자본으로도 공원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민간업자는 도시공원(10만㎡ 이상)의 80% 이상을 조성해 기부채납할 경우 나머지 일부에 민간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비해 도시공원이 과다하게 지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시 사업시행시기, 재원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 추진이 안 돼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도시공원 지정 후 5년이 넘으면 공원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공원 조성ㆍ확충 절차가 복잡한 데다 지자체의 재정 형편상 공원녹지 확충이 곤란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도시공원 사업에 민간자본 참여를 허용한 만큼 전국 30여곳의 장기 미조성 공원이 사업 대상으로 적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신회 기자 rask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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