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은 이를 위해 060 정보이용료의 한도를 설정하는 '060 정보료 한도제'와 060으로 시작하는 전화 발신 시 비밀번호를 입력해 타인의 060 사용을 막는 '060 비밀번호 통화' 등 2가지 서비스를 오는 13일부터 선보인다.
'060 정보료 한도제'는 본인 신청 시 060 정보이용료 발생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해 10만원 초과 시 060발신을 차단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2·5·8만원 과금 시 마다 문자메세지(SMS)가 발송되기 때문에 060 사용 요금에 대한 고객 인지가 가능해져 과도한 요금 발생을 막을 수 있다.
'060 비밀번호 통화'는 고객이 설정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060 전화 연결이 되는 서비스로, 발신 시 비밀번호 인증을 해 고객의 휴대폰으로 타인이 060 전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060 정보료 과금에 대한 사전 주의 사항도 안내돼 고객 인지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다.
SK텔레콤 데이터사업본부 안회균 본부장은 "060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정보이용료 과금에 대해서는 잘 모른채 사용 후 요금 과다 발생으로 고충을 겪는 경우가 있어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됐다"며 "SK텔레콤은 올해에도 고객가치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mosteve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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