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와 우리은행은 12일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유동화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택금융공사는 2월 하순부터 우리은행이 보유한 담보대출을 기초로 유동화증권(MBS)을 발행해 이를 우리은행에 되팔게 된다.
주택금융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MBS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0%이므로 공사가 우리은행의 위험가중치가 높은 주택담보대출을 MBS로 바꿔주면 우리은행은 잠재부실 위험을 줄이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또 우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적립했던 대손충당금(1%)을 환입할 수 있어 수지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
정기춘 주택금융공사 유동화기획부장은 "금융회사는 자산 양도대금으로 현금 대신 MBS를 받게 되지만 필요시 한은 환매조건부 채권(RP) 거래나 MBS 매각 등을 통해 언제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금융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큰 만큼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영 우리은행 자금부 수석부장은"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 위험이 심화되는 가운데 유동화를 통해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자산을 재조정하는 것은 은행의 위험관리 강화와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 부응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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