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공공기관 지역제한 대상 금액, 50억→150억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12 15:5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대상 금액이 5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주된 내용으로 ‘국가계약법 시행 규칙’(국가기관)과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공공기관) 개정안을 마련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제한은 공사현장 또는 납품지 등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재정부는 대상금액 상향 조정을 통해 지역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은 현행 50억에서 76억으로 ,공공기관은 50억에서 150억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으로 1월말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전문 및 특수공사는 국가기관은 5억에서 7억으로 공기업은 5억에서 15억원으로 제한폭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시 소프트웨어 제품의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해 중소 소프트사업자의 경영난 완화 및 저가 하도급 가능성을 방지하고 분리발주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