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외국인들의 국내 토지 취득을 돕기 위해 각종 절차 및 규정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부동산 등에 발송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관내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는 총 53건으로 면적은 4184㎡에 이르며 국내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들은 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 소재 관할 시‧군‧구에 토지취득 신고(또는 허가)를 받아야 했다.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계약 시 신고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다. 또 상속 및 경매 환매권 등의 신고기한은 취득 후 6월 이내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이를 알지 못해 법정 기간을 초과해 신고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됐었다.
최윤구 부동산정보과장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 반면 환율은 급등해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에 대한 '바이코리아' 열풍이 불어 부동산 매수 문의가 많아졌다"며 "이에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부동산정보과(02-2286-5375)로 문의하면 된다.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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