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산업단지내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고, 총량규제 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도 연면적 200㎡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서울, 인천 등 과밀억제지역이나 경기도 성장관리지역에 있는 89개 산업단지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나머지 지역은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된다.
또 종전에는 수도권의 경우 등록된 공장에 대해서만 업종 변경이 가능했으나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을 때에도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자연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오염총량 관리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오.폐수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관리계획을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적은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장총량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200㎡ 이상에서 500㎡ 이상 공장으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과 반환공여구역 등에 공장을 지을 경우 공장총량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상 사업자는 일정한 대가를 내면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나 개정안은 신규 할당 주파수 가운데 경제적 가치가 크고 경쟁 수요가 높은 대역에 대해선 경매를 통해 최고가격을 제시한 사업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관리법도 개정해 해당 권리과 효력, 권리침해의 금지 청구권, 심판절차 등을 명시해 보성녹차, 이천 쌀 등과 같이 지리적 표시를 활용한 상품명 표시권을 보호할 수 있게 했다.
농산물 인증제도의 통·폐합 요구를 수용해 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면서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 등 전 단계에서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로 개편했다.
이밖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교체하는 군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관광유흥음식점을 한국 전통시설을 갖춘 유흥음식점과 공연시설이 설치된 극장유흥업으로 세분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일괄처리됐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