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해사범들에 대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돼 앞으로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법자들은 시장에서 발을 붙일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식품 위해사고 발생시 복지부는 TV자막이나 문자메세지로도 이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해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먹거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 식품위생품 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품위해사고 발생시 공문발송,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확산방지 노력을 펼쳐 왔으나 신속한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를 TV자막, 문자메세지 등으로도 국민에게 전달하는 등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또 멜라닌 사태에서 비롯된 OEM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하고, 현지 제조공장에 대한 제조시설의 안전성검사도 강화했다.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식품 판매로 취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는 징벌적 과징금제를 도입하고, 식품위해사범을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시키기 위해 형량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식품, 영업시설 등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식약청장은 이에 응하고 그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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