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은 회장, 손배판정에 ‘울고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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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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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주일 간격으로 발생한 현정은 회장 관련 손해배상 결과가 ‘병주고 약주는’ 판정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원측은 최근 예금보험공사가 하이닉스반도체 부실 책임에 대해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상속인 현 회장 상대로 낸 손배소송을 부적법한 것으로 종료시켰다. 이에 앞선 1심에서는 하이닉스가 지난 9일 제기한 손배소송에서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예보의 소송은 1999년 당시 하이닉스 회장이었던 고 정 전 회장 등이 분식 재무제표를 이용해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 후 상환이 없자 15억원의 공적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이는 예보가 제일은행에 현대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권유했으나 은행측이 현대와 거래위축 등을 감안해 눈치를 살피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대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07년 9월에 제기한 예보의 소송은 1년4개월만인 지난 16일 부적법한 것으로 판정났다.

재판부는 “예보가 1998년 공적자금 12조원을 투입해 제일은행 주식 96.96%를 취득했지만 1999년과 2005년 뉴브리지캐피탈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지분을 모두 처분해 제일은행에 대한 부실 금융기관 지정 행위는 효력을 잃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실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은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고 예금자보호법상 대위권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지난 9일에는 하이닉스가 제기한 소송건에 대해 고 정 전 회장 등이 비자금 조성과 계열사 부당지원으로 상속인인 현 회장 등에게 57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현대그룹은 가혹한 조치로 공정한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항소 등 법적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반격을 가했다.

현 회장 변호인은 “현대전자 비자금은 개인이 아닌 대부분 대북사업에 쓰였고 한라건설 부당지원은 당시 담보로 만도기계 주식을 확보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코리아음악방송과 케이엠뮤직 지원은 신성장동력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 전 회장이 법정에서 당시 경위를 직접 밝힐 수 없는 상황이므로 5년이 지난 지금 현 회장에게 상속 당시 인지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성 기자 fresh@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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