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복 제조업체들이 줄줄이 출고가를 인상한 행위에 대해 담합여부 조사가 착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교복 판매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감시활동을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학기를 앞두고 아이비클럽, 스마트(SK네트윅스), 엘리트(에리트베이직), 스쿨룩스 등 4대 교복제조 업체들은 15일 잇달아 교복가격을 인상했다. 아이비클럽이 15%까지 동복 가격을 올렸고 스마트가 14%, 엘리트 10%, 스쿨룩스 5~6% 등 대형 교복업체들이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가공인건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연이어 가격을 인상 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4대 교복 제조업체들의 출고가 인상 담합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협력해 교복업체들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가 활성화를 적극 지원 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과장 광고행위, 부당 경품제공행위, 공동구매 방해 행위에 감시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교복 공동구매시 교복업체의 판매예상가격인 24~25만원보다 저렴한 12~16만원 정도에 교복을 구매할 수 있어 개인구매보다 약 40~50%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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