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의사∙간호사 수 허위신고 ‘위험수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1-19 11: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 요양병원의 절반 가량이 의사 및 간호사 수를 허위로 신고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있어, 요양병원들의 불법행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총 689개 요양병원 중 82.4%에 달하는 568개 병원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약 48.2%에 달하는 274개 기관이 의사 및 간호등급 신고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허위신고 사실이 적발된  요양병원들로부터 총 83억원의 진료비를 환수하고, 3억5000만원은 심사 조정했다.

아울러 32억5000만원 가량의 진료비 부당청구 방지효과도 얻었다.

허위신고 한 사례들을 보면 상근 의사가 2명이고, 비상근 의사가 4∼6명인 인천 소재 A요양병원의 경우 비상근 의사를 상근의사로 속여서 신고해 약 2억2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충남 소재 B요양병원의 경우 108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79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처럼 병상수를 축소 신고함으로써 간호등급을 상향시켜 입원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병원은 또 실제 근무하는 간호인력이 7명이나 퇴사한 간호인력 8명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서 총 15명으로 신고, 약 1억7000만원을 과다 청구했다.

인천 소재 또다른 요양병원인 C병원의 경우 84개 병상을 운영하면서 53개 병상을 운영하는 것으로 병상수를 축소 신고해 간호등급을 허위로 높였고,  대구에 거주하는 대표자의 부친을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의사로 허위 신고해 1억원을 과다 청구하기도 했다.

경남 소재 D요양병원은 비정규 간호인력의 경우 3명을 2명으로 산정해서 신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신고했고, 원무과 직원 2명까지 간호인력으로 허위 신고해 1억1000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작년부터 요양병원의 입원료를 의사 및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수가제를 도입, 운영중이다. 

이에 따라 병상수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입원료가 의사(5등급제)는 10% 가산∼40% 감산, 간호인력(9등급제)은 40% 가산∼50% 감산하는 등 차등 지급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