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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짜리 태아보험에 40만원 경품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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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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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생명, 실적 높이려 각종 불법행위 자행

동양생명이 보험료의 10배가 넘는 금액의 경품을 제공하고 독립법인대리점(GA)에 보험계약을 알선해주는 방식으로 손해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등 영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월 보험료가 3만원 내외인 태아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시가 40만원 상당의 외국산 멕클라렌 유모차를 주고 있다.

동양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사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다 보니 월 보험료에 비해 턱없이 비싼 금액의 경품까지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며 "경품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워낙 커 남는 게 없지만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경쟁 업체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라고는 하지만 이는 엄연히 불법이다.

개정된 보험업법 98조는 보험 모집 과정에서 제공하는 최초 1년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과 3만원 중 큰 금액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람 뿐 아니라 받는 사람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했지만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은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GA를 통한 손보 상품 끼워 팔기로 메우고 있다.

보험설계사들은 동양생명 태아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을 손보사의 실손형 상품으로 채우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지만 사실상 경품 제공에 따른 손실을 메우기 위한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동양생명 직영 브랜치의 한 부지점장은 "GA에 손보 상품 계약을 알선해주면 15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는다"며 "이는 고가의 경품을 제공하면서 입은 손실을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생보사 소속 설계사가 GA를 통해 손보 상품을 판매하는 것도 불법 행위다.

보험업법 85조에 명기된 '1사 전속주의'에 따라 보험설계사는 소속 보험사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보험영업감독팀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와 GA 사이에서 보험설계사들이 계약 알선 행위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말로써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제보가 없으면 적발하기가 어렵다"며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GA에 계약을 알선하는 등의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할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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