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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신고센터 '공염불'로 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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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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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가 7개 제약사에 대해서 불법 리베이트 제공혐의로 204억원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약협회가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고센터가 앞으로 제대로 운영될 지, 또다시 공염불로 끝나는 것은 아닌 지 등의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제약협회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 가동을 위한 실무준비가 진행중이며, 내달초에 열릴 예정인 협회 이사장단회의에서 최종 운영방침이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말 보건복지가족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해 의약품유통 투명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조사결과가 발표되자, 뿌리깊은 의약품 유통부조리 문제해결 요구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점도 센터운영에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에따라 협회는 센터 규정에 고질적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장치를 포함시킬 방침이다.

대학병원 등의 발전기금 지원행위를 비롯해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 제약사의 의약단체 개별지원 행위, 시장선점을 위한 과도한 랜딩비와 처방사례비, 시행의무 이외의 의약품 시판후조사(PMS)를 통한 지원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규정 위반시 무혐의, 경징계, 중징계 등의 처벌규정을 만들어, 경징계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위약금과 협회활동 제한, 중징계는 1억원 이하의 위약금 및 관계당국 고발조치 뿐 아니라 제명요청, 그리고 비회원사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업계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내용에 대해 공정한 처리의지를 다지고 있어 이번 신고센터는 구두선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실질적인 제재가 가능한 장치로 처벌을 실효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약업계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신고센터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도 제기되고 있다.

총 8명으로 센터운영의 중심축이 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 중 녹십자, 중외제약, 한독약품, 환인제약, 그리고 협회 사무국 등 업계 내부인사가 무려 5명이나 포함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중 5인이 제약업계 내부인사로 채워질 경우 센터운영이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진행될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외의 3인은 외부인사로서 공정경쟁연합회, 병원협회에서 각각 추천받은 인사 2인과 변호사 1인으로 구성된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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