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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워크아웃사 예금동결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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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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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은행들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으로 선정된 건설사의 예금을 동결해 해당 기업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은행 창구에서 건설 및 조선업종 1차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워크아웃을 실시할 예정인 건설사의 예금을 동결해 이를 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 일부 은행이 예금을 동결하거나 어음교부를 제한함에 따라 설을 앞두고 하청업체 공사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건설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워크아웃은 기업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개선작업을 통해 살리는 것"이라며 "몇몇 은행 영업점에서 이런 취지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건설사 대주단 협약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관련 규정을 준수해 예대상계 및 대출에 대한 추가 담보 요구 등도 하지 말 것을 은행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예금 동결을 지시한 바 없다"면서 "일부 지점에서 알아서 조치한 것 같아 예금을 동결하지 않도록 본부에서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하나은행측은 "지점에서 정해진 한도 이상으로 어음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해서 적정한 규모만 해준 것 준 것으로 안다"며 "어음교부 총량 한도가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여서 더 이상 교부해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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