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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 고용 및 산재 보험료 자금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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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1-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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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중계협약을 23일 체결해, '외환카드,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른쪽 외환은행 카드사업본부장 정수천, 왼쪽 근로복지공단 재정복지이사 고양배)

 
외환은행은 23일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중계협약을 체결해, 오는 2월부터 외환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 및
산재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환카드,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매년 3월 연간보험료를 선납하는데 따르는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산보험료(한 해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대략산정)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외환은행 카드콜센터(1588-320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http://www.comwel.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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