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중계협약을 23일 체결해, '외환카드,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른쪽 외환은행 카드사업본부장 정수천, 왼쪽 근로복지공단 재정복지이사 고양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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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외환카드, 고용ㆍ산재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사업주가 매년 3월 연간보험료를 선납하는데 따르는 자금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히 개산보험료(한 해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대략산정)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
스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외환은행 카드콜센터(1588-3200) 또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http://www.comwel.or.kr)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호 기자 miholee@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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