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직윤리를 확고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업·로펌 등에 소속된 직무관련자가 주관한 식사,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직사회의 첨령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공무원 비위사전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이 추진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때에는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 중이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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