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직무관련자 사적 접촉 금지 행동강령 강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01 13:4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공직윤리를 확고하기 위해 직무관련자와 사적인 접촉을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강화된 공정위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기업·로펌 등에 소속된 직무관련자가 주관한 식사,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물론 간소한 식사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공직사회의 첨령성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공무원 비위사전 처리 규정(대통령 훈령)’ 제정이 추진되는 등 공직사회에 대한 높은 도덕성 요구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동강령을 엄격하게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행동강령을 개정해 퇴직자가 직무관련자에 해당될 때에는 사적인 접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해 시행 중이었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