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네이버, 다음 등 외부 웹메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도·군·구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하고 있는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행정안전부 훈령)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킹 바이러스 등 사이버 침해와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도 내부자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 열람이나 제3자 제공행위, 유지보수 용역사업자에 의한 정보유출이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자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네이버나 다음 등 외부 웹메일 사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에게 외부 웹메일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이를 제도적으로 못박은 것이다.
시도 및 시군구의 정보시스템을 원격지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보수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시도군구 지자체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중 원격지를 통해 서비스를 받는 비중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행정기관에서 보안제품을 구매할 경우, 국제공통평가기준(CC인증)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또 매월 PC나 네트워크에 대한 정기 보안점검을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만이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정보열람 내역은 반드시 기록해 의무화하도록 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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