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나이를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51년 만에 민법을 대대적으로 고치는 작업이 시작됐다.
법무부는 4일 과천 청사에서 교수, 판사, 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37명으로 구성된 `민법 개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서민 충남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법 개정위는 ▲계약 및 법률행위 ▲행위능력 ▲법인제도 ▲시효 및 제척기간 ▲담보제도 ▲체계 및 장기과제 등 6개 분과로 구성됐다.
개정위는 1958년 제정된 이래 51년간 전면적 수정ㆍ보완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올해부터 4년 동안 점진적으로 개정하는 과제를 추진한다.
개정위는 성년 연령을 현행 만 20세에서 선거법상 선거권자 및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에 맞춰 만 19세로 낮추고 미성년자·한정치산자·금치산자에게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를 확대해 장애인과 고령자를 위한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비영리법인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꿔 설립을 간편하게 하고, 소멸시효 등 민법상의 권리행사 기간을 모두 점검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근저당권이 일반적인 담보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음에도 관련 조문이 현행 민법에 1개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특별법에 마련된 보증인 보호 규정을 민법으로 편입해 보증인의 피해를 막는 방안도 검토한다.
개정위는 분과별로 연구를 진행한 뒤 오는 11월 공청회를 거쳐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분야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2012년까지 단계별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법은 국민 재산 및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데 반세기 동안 수정ㆍ보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낙후한 법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을 먼저 고쳐 민법의 민생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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