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개정안 '3인3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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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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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정면 대치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곧 있을 임시국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 및 서울시 등에 따르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과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공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은 모든 재건축아파트들이 시·도의 심의 없이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용적률은 2종 일반주거지역 250%, 3종 일반주거지역 300%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이보다 낮은 2종 220%, 3종 240%의 용적률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다. 

공 의원 측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한도보다 낮게 적용하고 있어 재건축아파트들의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사업성을 최대화해 용적률을 최대 60%포인트 정도 더 올리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 지금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는 세입자 보상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개발이익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자 보상금도 풍족해 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야권인 민주당 측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자칫 조합원이나 가옥주의 이득만 보장될 뿐 그 이익금이 세입자들을 위해 쓰일 지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야권은 오히려 재건축 재개발 추진 시, 조합원설립인가 과정을 좀 더 강화해야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설립 요건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추진위 구성시 조합원 동의 요건을 '과반수 이상'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조합설립인가는 '4분의 3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정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원거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세입자 대책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며 "조합 설립인가 요건 등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참여 증대와 원주민 재정착율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권한권자인 서울시는 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도시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용적률을 정할 수 있어야 도시 미관 경쟁력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공 의원 측은 서울시의 반발에 대해 "서울시가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반발하고 있지만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강 의원의 법안에 대해선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일축했다.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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