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기지가 새로이 평택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미국이 반환하는 재산이 다시 이전비용에 충당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차관회의를 통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은 국유재산 관리(취득, 관리환, 무상대부) 및 처분(매각, 교환, 양여, 신탁)에 관한 계획(국유재산법 제21조)이며 처분기준과 각 관리청이 제출하고 재정부가 종합·조정한 재산명세의 총계로 구성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함에 따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미국이 우리에게 반환하는 재산(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 대금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해 이전비용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당 재산의 매각기준을 신설했다.
또 국가가 아닌 자와 국유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대상재산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이상일 때만 교환을 허용하는 현행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을 위해 산림청 소관 토지 중 불요존국유림을 교환 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국유재산관리계획은 오는2월 10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커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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