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이의 신청 취하서를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작년 12월30일 주식회사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불복한 SC제일은행은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고 같은 재판부는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한 차례 심문을 여는 등 사건을 심리 중이었다.
법원은 지난달 9일에도 진양해운이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키코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해지 의사를 전한 순간부터 효력이 정지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지만 환율이 지정된 상한선을 넘으면 계약 금액의 2~3배를 시장가격보다 낮은 환율로 팔아야 하는 통화옵션 상품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 100여 곳이 계약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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