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美 수출 어린이 제품,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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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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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정부, 납 성분 규제 단계적 강화

미국에 유통되고 있는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납 성분 규제를 미 정부가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국내 수출기업의 대비가 요구된다. 

8일 지식경제부는 “10일부터 미국에 유통되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이 600ppm(0.6 %) 이상 함유된 제품은 미국 내 판매가 일체 금지된다”며 국내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경부는 특히 “오는 8월 14일 이후부터는 어린이용 제품 중 납 함유량 기준이 300ppm으로 더욱 강화됨에 따라 국내 대미수출기업은 공정과 자재 등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경부에 따르면 미 정부의 주요 규제 품목은 어린이용 장신구, 도장이 된 목재 및 금속 완구 등 납 함유의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용 제품이며, 납 함유량이 600ppm 이상인 어린이용 제품은 10일 이전에 제조된 상품도 미국 내 판매가 금지돼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아울러 미 정부는 10일 이후 제조된 어린이용품은 1000 ppm(1.0%) 이상의 프탈레이트(플라스틱 유연제로 환경호르몬의 일종)를 함유하거나 새로운 완구 강제기준을 따르지 않은 경우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지경부는 “어린이용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해 선적전에 적합성인증서를 국내 공인시험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다만 美소비제품안전위원회가 최근 제품 중 프탈레이트 관련 인증서 제출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발표해 2010년 2월 9일까지 프탈레이트 함량에 대한 인증서 첨부는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인증서 발급기관에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기술연구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SGS Testing Korea, FITI 시험연구원 등이 지난해 11월 선정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j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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