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聯,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 마련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08 10: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전국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 자금을 지원했다 손해를 본 은행 임직원들 보호하는 내용의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에 바탕을 둔 이 표준안은 중기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은행 임직원들의 대출 부담을 줄인 것이다.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다.
 
단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 은행들은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