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중소기업 및 가계부문에 자금을 지원했다 손해를 본 은행 임직원들 보호하는 내용의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운영지침'에 바탕을 둔 이 표준안은 중기지원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은행 임직원들의 대출 부담을 줄인 것이다.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을 지원한 경우다.
단 자금지원과 관련해 부실여신 발생시 고의 중과실이 없고 사적이익 취득 등 개인적인 비리가 없는 경우에만 면책받을 수 있다.
한편 개별 은행들은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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