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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평가 실시...상위 10%에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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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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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입안예고


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들을 평가해 평가결과 상위 10% 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에서 최고 36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2년에 한번씩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입안예고한다.

그동안 노인요양시설들은 기관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많고 일부 시설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우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한 시설급여 기관 1717개소를 평가하고, 내년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급여서비스 기관을 평가할 방침이다.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시설급여 기관이 1717개소에 달하고,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약 1만개소에 이른다.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요양기관은 4362개소, 방문목욕 3006개소, 방문간호 626개소, 주간보호 806개소, 단기보호 691개소 등이다.

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는 신청기관만 평가하고, 2011년부터 평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하는 노인요양시설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월중에 평가계획을 공고하고, 7월1일부터 8월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9월부터 11월까지 평가를 실시한다.

또 12월에 평가위원회를 열어 결과는 공개하고, 상위 10%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까지 전년도 연간급여비의 3∼5%를 가산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설당 평균 연간 26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평가결과는 급여종류 및 규모별로 전체 순위를 공개하고, 항목별 점수도 공개할 방침이다.

박정배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해 사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시설들이 서비스 질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또 “평가결과의 수준이 현저히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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