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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광주도시공사 직원 4명 문책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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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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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영구임대주택 및 산업단지 용역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직원 4명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2명은 2007년 입주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19명에 대해 영구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하지 않아 징계 처분 요구를 받았다.

또 계약업무 담당직원 2명은 2007년 평동2차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폐기물처리 용역계약과 관련, 특정업체의 단독입찰이 가능하도록 입찰공고문을 작성해 소각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대구도시공사가 2006년 성서3차 지방산업단지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토지매입비 57억원을 과다계산해서 올려 산업단지 조성원가를 부풀렸고, 입주기업들은 최대 11억원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됐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대구도시공사는 또 노사합의 사항이라는 사유로 2007년 임직원 단체재해보험료 4533만원을 복리후생비 예산으로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보람 기자 bora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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