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조사 미란다원칙 적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09-02-09 13: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기업을 조사할 때 해당 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란다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 직원은 조사 개시 전에 업체에 조사 기간과 목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조사 종료 후 3개월 안에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해 조사 직원의 권한과 의무도 고지하기로 했다.

 

   피조사업체는 조사 공문에 적시된 범위 이외의 조사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며 조사 담당 공무원의 잘못이나 비리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조사 공무원은 사업장을 방문해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청과 영치 등을 할 수 있다. 피조사업체는 정당한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조사관은 조사 권한을 표시한 증표를 제시해야 하며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안된다. 조사와 관련한 정보에 대한 비밀도 엄수해야 한다.

   공정위는 장기 조사로 기업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조사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미란다 원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