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KT-KTF간 합병에 대해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병에 대한 심사가 3월 말에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서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가진 좌담회에서 “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KT와 KTF는 계열사로 합병하는데 통상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이라는 이유로 경쟁사들의 반대에 가로 막혀있는 사안이다.
이에 서 부위원장은 “원래 계열사 간 합병은 무리 없이 승인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긴 하나 이번 KT-KTF 합병의 경우 특수성이 있다는 주장이 있어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결합 심사는 상대 기업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료 조사 등 아무리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입장을 수렴해 신속하게 종결할 것”이라며 빠르게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KT-KTF는 합병문제를 두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1월 21일 기업결합승인 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의 심사기한은 30일을 기준으로 90일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으며 방통위는 60일이다.
여기에 공정위는 이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임에 따라 늦어도 3월말에는 이들 합병과 관련해 큰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4일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공정위를 방문해 KT-KTF의 합병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설명한데 이어 10일엔 케이블TV 업계가 반대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한나 기자 hanna@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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