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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 금액 대비 20%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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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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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이 20%로 정율제로 변경된다.

국세청은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발급거부금액에 관계없이 신고 1건당 5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대부분 소액거래에 집중돼 영세사업자의 불만이 제기돼 이를 개선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발급거부 신고가 세파라치에 주로 이뤄지고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에 발급거부 포상금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율제로 변경해 시행하게 됐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예를 들면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지급하며 건당 최고 지급금액은 50만원이고,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과 같이 200만원이다. 단 5000원 미만 거래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강형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포상금 지급기준 변경에 따라 고액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증가될 것"이라며 "제도도입 취지인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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