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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상장사 현금배당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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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02-1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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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요구… 실적 악영향"

적자를 낸 상장사가 실적악화를 무릅쓰고 현금배당에 나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여기에는 배당을 요구하는 대주주 입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증권업계 분석이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태원물산은 전날 공시에서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00원을 현금배당하겠다고 밝혔다.

태원물산은 작년 영업손실 9억4000만원과 당기순손실 500만원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우성사료도 작년 54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손실을 냈지만 보통주 1주당 25원을 현금배당하겠다고 공시했다.

관련법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 배당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회사에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그러나 적자를 감수하면서 배당에 나서는 것은 향후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적자 상태에서 배당하는 기업은 대부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이 발행주식 가운데 50%를 넘는 경우가 많다"며 "대주주가 배당을 요구하면 이를 거절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 adoniu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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