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 투표연령 19세로 하향 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12일 밝혔다.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묻는 투표를 말한다.
새 법률은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에게도 주민투표권을 부여했다.
아울러 이들을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주민투표 공보(公報)의 안내문 등을 한국어뿐아니라 외국어(영어)로 병기하도록 했다.
새 법률은 이와 함께 현재 20세로 돼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 선거권자와 같은 19세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현재 국내 거소신고된 재외국민은 6만3697명, 18대 총선 당시 19세 인구는 62만명이다.
2004년 7월 주민투표제가 시행된 뒤 제주도 행정구조 개편, 청주.청원 통합,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해 총 3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됐다.
정연명 선거의회과장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투표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윤성 기자 cool@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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